정부는 3월 2일 4차 재난지원금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인데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 및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규모 19.5조원 중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8.1조원으로 690만명에게 지원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지원금액 100~500만원
  •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연매출 10억원 이하, 1인 다수사업체 추가지원
  •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부가세 매출 기준)

3차 재난지원금때에는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번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1년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로 확대했습니다. 일반업소는 100~200만원, 집합제한업소는 300만원, 집합금지업소는 400~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①집합금지(연장) 500만원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11.5만개) 

②집합금지(완화) 400만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0만개) 

③집합제한 300만원 :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6만개) 

④일반(경영위기) 200만원 :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26.4만개) 

⑤일반(매출감소) 1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243.7만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총 1,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이상이면 200% 지급받게 됩니다. 즉 집합금지업종만 4곳을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의 200%인 10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7조원이 투입되며, 약 385만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최대 180만원 한도로 집합금지 평균 28.8만원, 집합제한업종 평균 17.3만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봅서비스 종사자 대상, 50~100만원
  • 특고 프리랜서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기존 지원자 50만원)
  • 법인택시기사 : 고용안정자금 70만원(전년대비 매출 감소)
  • 돌봄서비스 종사자 :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70만명, 신규 10만명이 대상이며, 법인택시기사는 8만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6만명이 해당합니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대상
  • 빈곤층가구 :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250만원(5개월간)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1회, 50만원) 지급합니다.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개소, 추정)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 개소당 50만원 지급하며,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시기

3월 하순

 

국회에서 추경 통과 후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현재 3차 재난지원금도 다 지급이 안된 상태이기에 실제 지급은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방법

아직 미발표

 

현재는 예산안만 나온 상태로 구체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처럼 부가세 자료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바로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서 매출 내역을 알 수 없거나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부가세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면 신청자가 매출 증빙 자료등을 제출하여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받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기존 혜택자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기 지급받은 계좌로 받게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받게 됩니다. 

긴급고용대책

고용유지지원금은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상향합니다. 휴업·휴직수당의 2/3 → 9/10으로 상향됩니다.

청년 14.0만개, 중·장년 5.8만개, 여성 7.7만개 등 총 27.5만개 창출 지원하며, 청년은 디지털·문화체육·관광분야, 중장년은 방역·안전, 그린·환경, 여성은 돌봄·교육분야 중심 맞춤형 일자리 창출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인프라 확충 지원합니다. 단축근로, 유연(재택)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등 비대면 근무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교‧휴원 조치시 시행하며 1인당 최대10일, 1일 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방역대책

코로나19 백신확보·예방접종 계획 등에 따른 7,900만명분 백신의 신속한 확보·구매 뒷받침하며, 2.26일부터 시작된 全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 기업 대상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0.2조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며,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소상공인 0.2만명에 1,000억원 규모 융자 조기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긴급복지의 경우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3개월 추가 연장(~21.6월) 하여 2분기중 6만가구 지원합니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 완화(△35% 인하) 등을 통해 2분기에 4.4만가구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시기는 추경안 통과 후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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