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기준은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의 고액 상습채납자로서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 및 고액채납자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대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을 국세청홈페이지 및 관할세무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세기본법 제 85조의 5규정 입니다.

신규명단

신규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은 4633명으로 총 체납액은 3조3417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은 1176억원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성록(44)씨입니다.

개인정보인 관계로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곳을 클릭 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유명인 가운데는 권혁 회장이 증여세 등 22억원을, 임창용씨는 종합소득세 등 3억원을 체납한 상황이 눈에 띕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일이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사전 명단 공개를 통보받았음에도 분납 등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국세청은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규모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신규로 2332 업체가 올라왔습니다. 법인 중 가장많은 체납액은 (주)하원제약으로 260억원을 미납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하게 됩니다. 주변에 세금체납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켜보시고 신고하세요.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