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1.12.6일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21.4분기・’22.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됩니다.

추가 대상

시설 인원제한 업체, 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50만원 신청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2월 중순에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됩니다.

선지급금(500만원)이 손실보상액보다 많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 선지급금의 경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 적용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초저금리가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

신청시기

1.19일(수) 오전 9시 ~ 2.4일(금) 24시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1.19일(수)부터 1.23일(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5부제 적용

신청 첫날인 1.19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일(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일(월)부터 2.4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의미는?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는? 

-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동의 → 지급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 부동의 → 서류제출 → 산정·심의 → 금액 확인→ 지급 → 부동의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 보상금 산정 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

◆ 보정률이 80%인 이유는? 

-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 →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 →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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