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많습다. 서울시는 이러한 소상공인에게 정책 지원을 통해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3000개 업체가 대상인데 선착순으로 접수마감하니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1.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아래 항목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1.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점포형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3. 사업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22년 6월 이후 폐업 및 폐업신고 하는 경우(7월 폐업부터 지원불가)
  5.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6. 정해진 기간 내 서류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지원금액

  • 300만원

신청기간

  • ’22년 5월 27일(금)10시~사업 종료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3000명 선착순이기에 대상이 된다면 5월 27일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문자등) 이후부터 서류등록이 가능합니다. 5월 27일(금) 신청 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3영업일 이후인 6월 2일(목)부터 안내됩니다.

 

서류등록 안내를 받은 경우 6월 23일 까지 서류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이 특정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신청 이후 현장 방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사업신청 이후 관할 지점(폐업 소재지 기준)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및 현장방문 진행하며, 최종 방문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
  • 예산 소진 등으로 인해 지원 신청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 사업신청 시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 발굴을 위한 자료로 사용됨.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자주하는 질문” 필수 확인 요망.

자주하는질문

폐업 직전 년도 신고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자료로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폐업 년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포함)도 제출 가능합니다.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매입/매출 자료, 사업 관련 계약서, 현장 사진, 블로그 및 SNS 후기 등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속된 코로나19로 한계에 부딪힌 점포형 소상공인에게, 폐업 결정 이후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점포 원상복구비용, 임차료 등의 사업정리 비용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재기지원금을 업체당 30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사업장의 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포함) 및 실제 지급내역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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