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작년 주식 거래량은 사상 최고치이며, 코스피는 3000선을 돌파했고 전세계 증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계좌 개설하려면?

주식을 사려면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 한곳을 선택 후 스마트폰 어플로 다운받아서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하면 됩니다. 

 

한국의 증권사 TOP10은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SK증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계좌 개설시에는 CMA 계좌(Cash Management Accont, 현금관리계좌)와 증권위탁계좌 2개를 만들게 됩니다. 증권사별로 복합형 계좌도 출시하고 있으므로 CMA 계좌로 펀드, 국내주식, 해외주식 가능하기도 합니다. 

 

주식거래 수수료

국내 주식 거래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크게 2가지로 구성되는데 위탁수수료와 유관기관제비용입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증권거래소 등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며, 위탁수수료가 바로 증권사에게 들어가는 수수료로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증권사마다 약간씩 다르게 청구되나 최저 0.0036396% 입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 혜택 이벤트를 하며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유의사항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주를 이루는데, 계좌를 한번 만들면 그다음 비대면 계좌는 영업일 기준 20일 후에 만들 수 있습니다. A증권사에서 4월 1일에 계좌를 만들었다면, 다음 계좌를 만들 수 있는 날은 4월 30일이 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염두하고 있다면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4월 28일부터 SKIET의 IPO 공모가 시작되는데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총 5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실시하며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4월 25일 현재 SKIET 청약 가능한 증권사가 없다면 20일 제한 규정으로 비대면으로 1개의 계좌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대비했다면 2월에는 삼성증권, 3월에는 NH투자증권, 4월에는 미래에셋증권 등 전략을 짤 수 있었을 겁니다.(물론 증권사 방문해서 대면계좌를 만들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 따라 일 50개 신규 계좌 개설만 허용하는 곳이 있기에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서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식계좌 개설방법

  1. 증권사 선택
  2. 본인 휴대폰 인증 및 약관 승인 후 계좌 종류를 선택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인증
  4. 계좌 개설 신청완료

키움증권 계좌 개설방법

NH투자증권(나무) 계좌 개설방법

 

삼성증권 계좌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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