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경안으로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21.1~5월 근로·사업소득이 ’19년 또는 ‘20년에 비해 감소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금융재산 미반영)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감소 요건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가구구성 기준

부부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을 별도로 했다면 따로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는 따로살지만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다면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소득·재산 조사 시 제외하지만 가구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혼인·사망·출산·이혼 등 가족관계 변경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가구원 변동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같은 가구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독신청은 불가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소득은 세전소득 기준 입니다.

1인가구 1,370,873원, 2인가구 : 2,316,059원, 3인가구 : 2,987,963원, 4인가구 : 3,657,218원, 5인가구 : 4,318,030원, 6인가구 : 4,970,000

중복불가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소규모 농가 등에 바우처(30만원)는 지원사업 중복대상에 포함되며 차액(20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인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구 인원수에 떄라 40~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신청접수가 종료되면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6월 말 일괄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5~6월 중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방문접수, 6월 중 지급 예정
  • 온라인 신청(5/10~5/28)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ijo.go.kr)
  • 현장접수(5/17~6/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5월 중에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 등의 검토를 한 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 후 6월 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온라인신청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인 날에, 짝수면 짝수인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소득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입니다.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본인작성) 소득감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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