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의 경우 한국주식과 다르게 세금 매기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최근 주식 열풍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의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미국 주식의 세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은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또는 코스피 지분 1%, 코스닥 지분 2%) 을 가진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세는 매도하는 총 금액의 0.25%를 납부하는 것으로 주식을 팔면 무조건 내야하는 금액입니다.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반면 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250만원의 기준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현손익 기준입니다.

 

20년에 테슬라 주식을 200달러일때 샀는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아직 실현손익이 아니기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20년에 산 테슬라 주식을 20년 11월에 팔아서 3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되며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실현손익이 250만원을 넘게되면 과세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CASE 1

1. USO ETF를 '20년 3월 1일 $10에 5000주를 매수해서 '20년 5월 1일에 $15에 전량 매도함 → $25,000 이익

2. SQQQ ETF를 '20년 7월 1일 $10에 10000주를 매수해서 현재까지 계속 보유(현재가 $2) → 실현손익 없음

양도차익 $25,000, 250만원 이상이기에 양도소득세 부과

 

CASE 2

1. USO ETF를 '20년 3월 1일 $10에 5000주를 매수해서 '20년 5월 1일에 $15에 전량 매도함 → $25,000 이익

2. SQQQ ETF를 '20년 7월 1일 $10에 10000주를 매수해서 '20년 12월 1일에 $4에 전량 매도함 → $60,000 손해

양도차손 $35,000, 250만원 이하이기에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CASE 1 과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USO(United States Oil Fund)로 2만5천달러 이익을 남겼지만 SQQQ(나스닥 100 인버스 3배)로 8만달러의 손해를 본 상황인데, 실현손익이 발생한 USO 2만5천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이 부과됩니다. 

 

CASE 2 처럼 SQQQ를 20년 12월 31일 전에 매도를 했다면 합산해서 마이너스가 되기에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

세율 22%, 250만원 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내야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CASE 1과 같이 2만5천달러 이익이 난 경우 한율 1100원으로 계산한다면 한화로 2750만원이 됩니다. 275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인 2500만원에서 22%인 5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절세팁이 있다면 계속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실이 나는 것이 있다면 매수했다가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A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A주식의 손실이 반영되어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주식을 팔면 실현손익 반영이 안됩니다. 해외 주식 결제는 영업일 기준 미국과 일본은 3일, 홍콩은 2일, 중국은 1일이 걸립니다. 절세를 위해 12월 31일에 주식을 팔면 그 다음년도에 결제가 되기에 손실이 반영되지 않는 불상사가 납니다. 연말 휴장등을 고려해서 넉넉잡아 일주일 전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5월 1일~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이때 대행신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했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신고의 경우 20%, 금액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10% 가산세가 붙기에 세금은 정확하게 제때에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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